예규·판례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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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법인46012-404생산일자 1993.02.19.
AI 요약
요지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을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며,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함
회신
1.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를 하시기 바라며, 다 음 ①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 ○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 ② 1년미만 재직중 최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 ○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 2. 상기 ①,②와 관련한 퇴직금전환금은 세제당국에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및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퇴직소득의 선급금으로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일시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근무기간중에는 당해 금액에 대한 인정이계산을 배제토록 조치할 예정이니 이에 대하여는 추후 시행규칙이 공포된 후 개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연금밥 제75조 제2항과 제6항 및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993년 01월부터 적용되는 바
1) 당기 퇴직금 전환금을 회사에서 납부하고, 당해 종업원의 퇴직의 퇴직금지급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경우, 퇴직금의 선지급액으로 보아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차감하여도 되는지?
2) 만약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차감하여도 된다면 법인세 세무조정시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
3) 만약 선급금등 다른 계정 과목으로 할 경우 조감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시 조감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가리급금등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예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
○ 국민연금법 제75조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 【】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