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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투자회사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415생산일자 1993.02.22.
AI 요약
요지
창업투자회사는 기타금융업으로서 중소기업해당사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으로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질의의 창업투자회사는 기타금융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해당사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으로 적용받을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중소기업해당여부 질의>

 창업투자회사도 중소기업이 될수 있는지 여부

 갑설) 창업투자회사는 조령 제11의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을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다른 조건이 부합된다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