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둘 이상의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영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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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둘 이상의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영위 시 중소기업의 범위 판정법인46012-416생산일자 1993.02.22.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별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별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의 범위판정>
국세청예규(법인22601-430, 1985.02.08)의 적정여부
* 예규내용
별표1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의한 중소기업해당여부는 조감법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된 주된업종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업원수는 동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내국법인의 상시사용하는 전종업원수를 의미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
○ 기본통칙 2-4-10...13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의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