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임시투자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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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 여부법인46012-417생산일자 1993.02.22.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1991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1991년 12월 31일까지 투자 한 분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199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할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991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투자 한 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1989.07.04 대통령령 제12750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12월 31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199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1992년 01월 0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및 부칙 제6조(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의 적용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질의>
ㆍ 투자자산명 : 펠렛사료 제조설비
ㆍ 투자기간 : 1991.09.11 ~ 1992.02.29
ㆍ 투자시기 및 금액
[질의]
1992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 여부
(갑설) 총투자금액 : 517,468
(을설) 국산기자재 : 393,094
(병설) 1992년투자분 : 101,6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