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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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 여부법인46012-418생산일자 1993.02.22.
AI 요약
요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은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근로자가 실제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1년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함
회신
1.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 하시기 바라며, 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 -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근로자가 시리제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 ➁ 1년미만 재직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 -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2. 상기 ➀ㆍ➁와 관련한 퇴직금전환금은 세제당국에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및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퇴직소득의 선급금으로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일시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근무기간중에는 당해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을 배제토록 하는 개정규정을 가까운 시일내에 시행할 예정이니 동 시행규칙이 공포된 후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회 신] |
(개정안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9항제2호 제21조제5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1. 질의내용 요약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