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하수전용관을 설치하고 하수도요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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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하수전용관을 설치하고 하수도요금에서 차감 시 공사비부담액의 손금귀속시기법인46012-427생산일자 1993.02.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장하수전용관의 시설공사비를 부담하고 사용료를 면제받기로 한 경우 동공사비부담액은 당해시설 대가로 각 사업연도에 면제해주는 하수도 사용료를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약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공장하수전용관의 시설공사비를 부담하고 동공사비 부담액에 달할때까지 납부할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받기로 한 경우 동공사비부담액은 부담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시설 대가로 각사업연도에 면제해주는 하수도 사용료를 각사업 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