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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하수전용관을 설치하고 하수도요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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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하수전용관을 설치하고 하수도요금에서 차감 시 공사비부담액의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427생산일자 1993.02.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장하수전용관의 시설공사비를 부담하고 사용료를 면제받기로 한 경우 동공사비부담액은 당해시설 대가로 각 사업연도에 면제해주는 하수도 사용료를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약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공장하수전용관의 시설공사비를 부담하고 동공사비 부담액에 달할때까지 납부할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받기로 한 경우 동공사비부담액은 부담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시설 대가로 각사업연도에 면제해주는 하수도 사용료를 각사업 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질개선을 위한 공장하수 전용관을 대전시에서 시공하고 공사대금은 법인이 지급한 뒤 당해 공사대금의 상환은 공장하수도요금에서 차감하기로 협약하였을 시

공사대금의 회계처리 방법(공사비 약 6억원)

 [갑설]

   공사대금 전액은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비용 임

 [을설]

  무형고정자산(전용 측선이용권)으로 표기하고 매년 상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9 【용어의 정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