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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중과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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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중과분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법인46012-450생산일자 1993.02.24.
AI 요약
요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분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중과세된 취득세에 대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 계산시 합산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법인세법 제16조

법인세법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