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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법인인 정리채권의 동결로 채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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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입법인인 정리채권의 동결로 채권행사를 못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법인46012-452생산일자 1993.02.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하여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되어 일정기간동안 채권행사를 못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 동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하여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되어 일정기간동안 채권행사를 못하게된 경우 그 기간동안 동 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2.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중에 법인에게 기밀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그 한도초과액은 실제로 사용한 귀속자에 대하여 처분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법인

자금대여

>

을법인

➀ 특수관계 있음

➁ 이자율, 상환기간 등에 대한 약정서 있음

 갑, 을 양법인이 회사 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로 정리채권등의 동결된 경우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여부

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중인회사가 법원이 선임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회사경영 및 재산을 관리하는바, 법정관리 기간중에 발생한 기밀비한도 초과액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9...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