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환사채에 만기상환할증금을 지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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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환사채에 만기상환할증금을 지급 시 높은 차입금 이자율 계산 방법법인46012-453생산일자 1993.02.24.
AI 요약
요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만기에 상환할증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계산 시 그 이자율은 당해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을 사채발행기간으로 나눈 연평균이자율에 당해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한 율로 하는 것임
회신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만기에 상환할증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계산시 그 이자율은 당해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을 사채발행기간으로 나눈 영평균이자율에 당해사채의 표면이자율은 합한율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환사채의 조건
(1) 발행가액 : 각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
(2) 이 자 율 : 연이율 7%(3개월마다 후급)
단 사채원금의 상환기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권의 보장수익율은 연 12.5% 복리로 한다.
(3) 원금의 상환방법 : 만기시에 원금의121.13%를 일시에 상환한다.
(원금초과액 21.13%는 보장수익율 연 12.5%를 복리로 계산한 후 권면이자율 7%를 공제한율임)
나. 회사는 전환사채중 전환청구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은 년도중에 다음과 같이 상환하였음
(1) 액면금액 : \1,000,000,000
(2) 상환금액 : \1,211,300,000(원금의 121.13% 해당액)
(3) 이자지급액 : \ 17,500,000(3개월 이자 해당액)
다. 상기와 같은 조건일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은 다음의 4가지중 어느 이자율이 타당한지 여부
갑) 사채의 권면에 표시된 이자율인 연 7%이다.
을) 사채권자에게 보장한 보장수익율인 연 12.5%이다.
병) 권면이자율과 보장금액을 합한 28.13%(7% + 21.13%)이다.
정) 상환활증금을 사채보유기간으로 나눈율에 사채권면 이자율을 합한 14.04% (21.13% ÷ 3 + 7%)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