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수면매립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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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이전에 양도 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법인46012-455생산일자 1993.02.24.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양도하더라도 그 매립지는 사실상의 토지로서 특별부가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양도하더라도 그 매립지는 사실상의 토지로서 특별부가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상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준공검사 및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특별부가세과세대상인지 여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장부지조성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득함(공장건물은 공장부지양도전 기건립됨))
[업황개요]
가. 공유수면 매립공사 면허를 득하여 1991년 5월 공사 착공
나. 1992년 11월 21일 준공검사전 양도법인 ○○식품(주)에서 양수법인 ○○실업(주)로 포괄양수도계약에 의거 사업전부를 양도하였음
라. 1992년 12월 9일 부산지방 국도관리청으로부터 준공검사필
마. 1992년 12월 29일 지적법에 의한 토지대장 등록
바. 1993년 1월 12일 소유권 보존등기-양도법인 ○○식품(주)
사. 1993년 2월중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양수법인인 ○○실업(주)로 소유권 이전 예정
아. 양수도계약에 의거 사업전반을 포괄양도 하면서 명의변경에 관한사항(양수도계약서 제4조)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절차를 이행 하여야 하고, 매립공사에 대해서는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면 많은 기간이 소요됨으로 부득이 쌍방 합의하에 양도법인 명의로 행정의 제반 절차를 이행한후 양수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토록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준공인가】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매립지의 소유권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