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에 대하여 1년간 인적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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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에 대하여 1년간 인적용역을 제공 후 대가를 분할 수령 시 익금산입여부법인46012-468생산일자 1993.02.26.
AI 요약
요지
일정금액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용역제공성과 또는 작업진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그 용역대가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일정기간동안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장정보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가로 일정금액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용역제공성과 또는 작업진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화 하기 곤란한 경우, 그 용역대가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에 대하여 1년간 인적용역을 제공(92.6.1~93.5.31)하고,
○ 그 대가를 - 92. 9.30까지 50% -
- 92.12.31까지 30% - 받기로 계약하였을 경우
- 93. 5.31까지 잔액20% -
○ 당해 익금의 귀속시기는
(갑설) 작업진행율로 계산함
(을설) 계약에 의한 대가지급일
(병설)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사업년도
(정설)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계산
○ 기술용역의 손익귀속시기 - 통칙 2-10-39 에 의함
* 사람의 경우는 “기술용역”의 제공으로 볼수 없음
○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 대가를 일시에 선수하는 경우
→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계산
- 용역제공기간중 약정된날에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경우
→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날
- 용역제공기간중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하지 않을 경우
→ 약정된 용액제공이 완료된 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10-39...17 【】
○ 2-10-2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