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발 부담금 부과 전 양도 자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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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 부담금 부과 전 양도 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부 분 처리방법법인46012-469생산일자 1993.02.26.
AI 요약
요지
개발부담금의 부과 전에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부과된 특별부가세는 개발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당해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을 말함)은 당해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참조), 개발부담금의 부과전에 토지의 양도들으로 인하여 부과된 특별부가세는 개발이 익환수에관한법률 제12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구체적인 해석적용문제는 건설부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① 개발사업조성기간 90.1-1-91.10.31(22월)
② 개발 총 조성면적 10.000㎡
③ 사업년도 양도면적 특별부가세 납부분
90.1-1-90.12.31 5.000㎡ 40.000
91.1-1-91.12.31 3000㎡ 0
92.1.1 이후양도예정 2000㎡ 0
④ 개발이익 60.000
⑤ 개발비용 40.000(개발부담금 고지전 특별부가세)
⑥ 과세표준 20.000
⑦ 개발부담금 10.000
1. 개발부담금 부과전 양도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부분 처리방법.
2. 개발부담금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규칙 제47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 【】
○ 개발00 법인세법 제12조 【】
○ 개발00 시행령 제11조 【】
○ 통칙 2-12-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