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전환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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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전환권조정계정과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법인46012-471생산일자 1993.02.26.
AI 요약
요지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 산입 후 동 금액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산입 함, 전환권조정을 상각 후 지급이자 계상한 금액은 손금 불 산입 유보 처리하여 추인하며 상환할증금 지급 시에는 지급이자로 손금산입 함
회신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기업회계 지준 제5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환권조정계정과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가산(유보)하고 같은 금액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가산(유보) 나.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고 이를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 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자에게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산입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92년중 일부가 주식으로 전환 됨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아 래)
D2 C2
사채발행 91.12.17
결산분개 91.12.31
주식전환 92.6.30
질의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이자로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 10.000의 세무조정방법은
갑설)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리
을설) 세무조정필요없음.
질의2) 질의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면 손금불산입 유보처리된 금액의 손급산입시기는
갑설) 사채의 소멸시기 즉 주식전환 또는 상환일자가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을설) 유보처리된 최종결과는 기타자본잉여금에 귀탁되므로 기타자본잉여금 감소시점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 법인세법 제17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