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정부투자기관 퇴직금지급규정이 81.1.1부터 토직금지급율을 하향조정하여 개정시행하고 있으나
○ 동 퇴직금지급규정 개정내용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화 됨에따라
○ 소송에 참여한 기 퇴직자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추가지급하게 되었음
○ 동 투자기관에서는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였을 경우
질의1) 추가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여부
갑설) 퇴충과 상계하지 않고 당해연도의 손비로 처리
을설) 퇴충과 상계처리(전기손익수정손실로 손금산입한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함)
⇒퇴지급여충당금과 상계처리(전기손익수정손실에 의하여 처리한 퇴직금분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계산상 회사가 손비로 계상한 충당금에 포함함 법인22601-3575, 85.11.29)
질의2) 퇴충과 상계처리하여야 할 경우 (질의1의 을설)당 법인이 단처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단퇴보험지급규정상 피보험자와 관계없이 퇴직금(판결등에 의해 추가발생분 포함)을 청구할 때 동 단퇴보험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있을 경우 “단체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여야 하는지
(가입비율에 관계없이 퇴직금의 100를 특별약정에 의거 지급)
갑설) 통칙2-3-42...9에 의거 단퇴보험금에서 우선상계하여야 함
을설) 일반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함(보험계약체결시 제출된 피보험자의 퇴직과 관련된 금액에 한하여 단퇴와 상계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단퇴보험금에서 우선 상계함이 타당(통칙 2-3-42...9)
* 기 퇴직한 종업원도 퇴직당시에는 단퇴기인대상이었음
(지급당시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퇴충과 상계하기는 곤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
○ 2-6-8...13 【】
○ 2-3-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