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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법인46012-473생산일자 1993.02.26.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중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 퇴직급여충담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퇴지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을 포함함)중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 퇴직급여충담금순으로 차감한 금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추가지급하는 퇴직급은 당해법인에서 퇴직금지급시에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전에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다시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투자기관 퇴직금지급규정이 81.1.1부터 토직금지급율을 하향조정하여 개정시행하고 있으나

○ 동 퇴직금지급규정 개정내용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화 됨에따라

○ 소송에 참여한 기 퇴직자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추가지급하게 되었음

○ 동 투자기관에서는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였을 경우

질의1) 추가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여부

 갑설) 퇴충과 상계하지 않고 당해연도의 손비로 처리

 을설) 퇴충과 상계처리(전기손익수정손실로 손금산입한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함)

  ⇒퇴지급여충당금과 상계처리(전기손익수정손실에 의하여 처리한 퇴직금분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계산상 회사가 손비로 계상한 충당금에 포함함 법인22601-3575, 85.11.29)

질의2) 퇴충과 상계처리하여야 할 경우 (질의1의 을설)당 법인이 단처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단퇴보험지급규정상 피보험자와 관계없이 퇴직금(판결등에 의해 추가발생분 포함)을 청구할 때 동 단퇴보험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있을 경우 “단체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여야 하는지

(가입비율에 관계없이 퇴직금의 100를 특별약정에 의거 지급)

 갑설) 통칙2-3-42...9에 의거 단퇴보험금에서 우선상계하여야 함

 을설) 일반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함(보험계약체결시 제출된 피보험자의 퇴직과 관련된 금액에 한하여 단퇴와 상계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단퇴보험금에서 우선 상계함이 타당(통칙 2-3-42...9)

  * 기 퇴직한 종업원도 퇴직당시에는 단퇴기인대상이었음

  (지급당시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퇴충과 상계하기는 곤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

 ○ 2-6-8...13 【】

 ○ 2-3-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