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포괄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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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포괄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방법법인46012-474생산일자 1993.02.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동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함
회신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동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양도 양수내용
양도법인→양수법인→특수관계 있는 법인
양도법인의 전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 100%반영 전종업원과 당해추계액 인계함.
○ 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당황
사업양수도일 현재 직전연도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잔액 추계액에 비하여 매우적은 실정(즉 부인액유)
○ 질의내용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시 퇴지급여 추계액전액을 양수법인에게 인계하는 경우
→ 양도법인의 손금산입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3조 【】
○ 2-6-9...13 【】
○ 제18조 【】
○ 2-6-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