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기손익수정 손실로 계상된 단체퇴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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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손익수정 손실로 계상된 단체퇴직보험료의 당기비용배분법인46012-475생산일자 1993.02.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단체퇴직보험료 중 전기이전의 보험료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제조원가에 배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단체퇴직보험료중 전기이전의 보험료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제조원가에 배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된 단체퇴직보험료를 당기의 일반관리비및 제조원가로 비용배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2-3-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