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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관계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을 전출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
법인46012-477생산일자 1993.02.26.
AI 요약
요지
출자관계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을 전출함에 있어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 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각각 가감하여야 함
회신
1.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을 전출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 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각각 가감하여 계상해야 하는 것이며, 2.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계한 경우 양수법인 또는 양도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각각 가감하여 계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관계회사간 종업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현금으로 인계인수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가. 전출법인

 갑설) 가중 퇴직금지급액으로 봄(인계금액만큼 기설정된충당금과상계)

 을설) 기중퇴직금 지급액에 해당되지 않음(인계금액만큼 기설정된충당금과불과)

  [퇴직금 xxx 현금 xxx][퇴직급여충당금 xxx 퇴직금 xxx]

나. 전입법인

 - 인수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잔액에 포함여부

  [현금 xxx 퇴직급여충당금 xxx]

<질의2> 사업의 포괄 양ㆍ수도시 퇴직급여추계액전액을 충당금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

 가. 양도법인

  갑설) 기중퇴직금지급액으로 봄 (양도법인의 충당금과차감)

  을설) 기중퇴직금지급액에 해당되지않음(양도법인의 충당금과불가)

 나. 양수법인

  - 인수금액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기초잔액에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9-19...16 【】

 ○ 2-6-3...13 【】

 ○ 2-6-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