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급공사비에 대해 작업진행율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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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급공사비에 대해 작업진행율에 의해 수입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인46012-481생산일자 1993.02.2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선급공사비의 내용, 당해사업연도 이후 공사계약 체결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질의하여 주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선급공사비의 내용, 당해사업연도 이후 공사계약 체결내용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료비와 경비가 투입된 경우 사업연도말 현재 선급공사비에 대해 작업진행율에 의해 수입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
○ 시행령 제37조 제1항 【】
○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