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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예탁금의 인출일 또는 만기일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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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예탁금의 인출일 또는 만기일전의 선급이자 선납분의 환급가능여부
법인46012-482생산일자 1993.02.26.
AI 요약
요지
CMA(어음관리구좌)예탁금의 경우 인출일 또는 만기일전의 선급이자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CMA(어음관리구좌)예탁금의 경우 인출일 또는 만기일전의 선급이자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시 종전의 대표자명의로 가입한 CMA에서 선이자를 받고 선이자기간내에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고 동 금액을 법인의 수입으로 귀속시켰을 경우

○ 지급준비금설정에 의한 법인 귀속분이자소득세 선납액에 대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