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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밀비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기밀비지급기준의 범위
법인46012-494생산일자 1993.02.27.
AI 요약
요지
기밀비라 함은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 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밀비라 함은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 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지급기준”이라 함은 당해 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정도(예를 들면, 신규계약의 체결, 거래선 확보 또는 유지등 업무와 관련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하여진 것을 말하며, 귀 질의건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접대비 지급기준의 범위]

 (사례1)

  기밀비 1회지급한도 1,000천원 이내로 하되

   - 부장금 : 500천이내, 임원금 : 1,000천이내

 (사례2)

  기밀비 연간한도액 부장금 500천, 임원 1,000천 으로 함.

 (사례3)

  매 사업연도 기밀비 지급한도액은 이사회 결의로 정함

   (이사회 결의비용에 총한도액 1억, 사장연간 5백 부사장 3백등으로 되어 있음)

  * 3가지사례의 경우 사용목적은 세법상 사용되는 규정으로 명문화 되어 있고

  * 기타 별도의 기밀비 지급한도 규정없음

[질의]

 상기 사례들의 경우 “가밀비지급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기밀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