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구역 미확정지구내의 토지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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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구역 미확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 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여부법인46012-496생산일자 1993.02.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건축 불가능한 도시설계 미확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 시 당해 토지는 취득 후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비업무용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건축불가능한 도시설계 미확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에 규정한 취득후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항의 다른 비업무용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동법시행규칙 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적용방법은 1990.04.04 공포된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 부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89.02.13 부산시로부터 수영만 매립지를 업무위락시설용으로 분양 (도시설계 미확정지구로써 건축불가능한 토지)
- 1991.05.28 도시계획 구역 확정고시
- 1992.04.15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1990.05.15~1992.12.31 건축허가 제한)
[질의]
도시설계구역 확정(1991.05.28)이전에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고, 그 이후 1992.12.31까지 건축허가 제한기간 이므로 건축어가 제한기간 경과일로부터 1년이내인 1993.12.31까지 착공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