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설비를 연불수출시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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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설비를 연불수출시 손익귀속시기법인46012-497생산일자 1993.02.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산을 할부 등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등의 조건에 따라 해당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해당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ㆍ신발제조 설비를 베트남에 연불수출
ㆍ총액 $810.477
계약금 $122.499(15%)
잔금 $688.000은 년리 7%의 이자와 함께 5년간 분할상환.
[질의]
상기와 같이 5년간 분할 상환(회수)조건으로 신발제조 설비를 판매하였을 경우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비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