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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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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이 당기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506생산일자 1993.03.02.
AI 요약
요지
퇴직급여충당금중 법인이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처리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퇴직급여충당금중 법인이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회계기준상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퇴직급여 충당금의 당기손금용인 여부.

 (갑설)

  손금산입 (잉여금처분)하고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함

 (을설)

  세무조정 필요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법 제47조의2 제1항

○ 기업회계기준법 부칙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