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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유발 부담금의 손금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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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통 유발 부담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514생산일자 1993.03.03.
AI 요약
요지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992.09.30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정 법인세법 공과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 25조)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하여 질의

 저희 회사는 1992년 9월 30일 교통 유발 부담금으로 945,000원을 납부 하였습니다. 근번 개정 시행령 부칙에서 1993년 1월 1일 이후로 최초로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92년 9월 납부한 교통 유발 부담금의 1992년 법인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