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매수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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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가 시 손익의 귀속시기법인46012-515생산일자 1993.03.03.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동 양도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할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매매용 토지 양도시 ─>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할 경우
<계약서상 확인된 내용임>
법인세법 제17조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 제59조의2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