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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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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시 ○○공사의 대행사업비의 손금여부
법인46012-536생산일자 1993.03.05.
AI 요약
요지
지방공기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제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면서 지출하는 대행사업비는 지방공기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지방공기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제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면서 지출하는 대행사업비는 지방공기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의거 설립된 ○○시 ○○공사의 대형사업비 지출의 세법적용 문제

[질의]

 서울시의 택지조성 분양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택지조성을 위해 ○○시가 ○○공사에 부동산 취득자금 및 부대비용과 대형사업 종사 직원의 급료를 전도하고 대행사업종료시 전도자금을 정산하는 바, 대행사업 경비 중 토지매입을 위해 지주에 접대비로 지출한 것이 ○○공사의 접대비인지, ○○시에 귀속되는 접대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실질과세】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