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흡수합병당시 자산평가방법에 따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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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흡수합병당시 자산평가방법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지는지 여부법인46012-551생산일자 1993.03.06.
AI 요약
요지
투자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면서 새로이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날인 것임
회신
투자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면서 새로이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날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갑)이 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주식이 재평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동 주식의 취득시기를 1979년으로 볼 것인지 1989년도로 볼 것인지 여부)
=> A ->B에 흡수합병당시 자산평가방법 (장부가액 또는 시가평가)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지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5-2...40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