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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낮은 이자율로 신용 대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법인46012-562생산일자 1993.03.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한도내의 금액은 무상으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한도내의 금액은 무상 으로 대부하는 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단서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그 이외의 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에게 이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낮은 이자율로 신용대출하는 경우

 국세청장 고시 당좌대월이자율과 법인의 임직원 신용대출 이자율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이 익금산입하고 인정상여 대상인지 여부

  이자율 : 연 11.5%, (5,000만 한도)

          주택자금 4% (3,000만 한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지급이자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