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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 시 구분 경리 여부
법인46012-582생산일자 1993.03.10.
AI 요약
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는 것임
회신
1.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8항의 규정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의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을 다른 수익사업소득에 합산하고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으로서

기본재산 수익사업 : (재산임대수입. 주식배당금. 장기성예금이자)

고유목적 사업 : (학교입학금. 수업료. 보조금. 예금이자)

수익사업과 비영리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경우에

【질의】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각각 구분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의 학교에서도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지요

나. 질의1내용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인 고유목적사업(학교)에 대해서는 예금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 별리 제56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명세서 포함)제출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27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 법인세법령 제2조

 ○ 규칙 제1조【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계산】

 ○ 규칙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