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 해체공사 시 부수되는 경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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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 해체공사 시 부수되는 경비용역을 함께 체결한 경우 손익 인식 여부법인46012-583생산일자 1993.03.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건설(건축물 해체공사)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비용역을 함께 체결한 경우에는 경비용역 부분도 각사업연도의 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건설(건축물 해체공사)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비용역을 함께 체결한 경우에는 경비용역 부분도 법인세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사업연도의 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경비용억면허를 소지한 법인이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지구내 지구내 지상가옥 철거 및 경비용역을 다음과 같이 일괄도급계약을 한 경우
다 음
(기간) 1992.06.01-1993.05.31
도급액 : 950.000.000
계약금 : 190.000.000(계약시 지불)
1차중도금 : 285.000.000(지상물 철거 70% 완료시)
2차중도금 : 285.000.000(지상물 철거 90% 완료시)
잔금 : 190.000.000(지상물 철거 완료시)
【질의】
가. 업태 종목은 써비스 용역 및 건축물 해체공사중 어느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업태가 건설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도 수입금액 계상은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에 의거 계상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지상가옥 철거및 경비용역 완료시 일시에 수입과 비용을 계상하여야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령 제37조【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 부칙 제1조【시행일】
○ 부칙 제2조【다른법령의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