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가스사업자가 받은 공사부담금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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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가스사업자가 받은 공사부담금의 적립금의 적립 여부법인46012-584생산일자 1993.03.10.
AI 요약
요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시설의 수요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부담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시설의 수요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제3호에 규정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의하여 설립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도시가스는 사용하고자하는 일반수요자로부터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 의한 수익자부담금(공과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현금XXX 자본잉여금XXX 결산서상 계정처리하고 법인세법 제14조의 2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에 의거 법인세를 계산 납부하는 경우에
【질의】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결산서상에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어 배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내유보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설분담금으로 자본잉여금에 계상되는 금액은 상법에의하여 자본전입이나 결손보전의 목적이외에는 사용할수없는 의무적립금에 포함되는 것보다 법인세법 제22의2조 제2항 제3호의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법 제14조의2【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70조【보유소득의 계산】
○ 법인세법 제22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