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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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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의 수익 계상 시기
법인46012-585생산일자 1993.03.1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도급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당해 공사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급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당해 공사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회사로서

【질의】

가. 장기도급공사가 아닌 단기공사로서 공사기성이 완료되고 대금수령이 당해사업연도에 이루어진 경우 손익귀속 여부

나. 가.에서 내용과 같이 공사 기성이 완료되었으나 대금수령은 하지 아니한 경우 손익 귀속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37조【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 법인세법 제15조【작업진행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