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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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의 수익 계상 시기법인46012-585생산일자 1993.03.1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도급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당해 공사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급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당해 공사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