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되는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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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되는 감면 여부법인46012-597생산일자 1993.03.11.
AI 요약
요지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은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등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2-15-39...21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되는 감면 여부>
【질의】
다음의 감면이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감면인지
가. 조세 감면 규제법 제12조(창업중소기업 조세 특례)
나. 조세 감면 규제법 제15조의3(중소기업에 대한 임시 특별세액 감면)
다. 조세 감면 규제법 제42조(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라. 조세 감면 규제법상 각종 세액공제 및 손금 산입 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2【감가상각의 의제】
○ 통칙 2-15-39...21【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