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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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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법인46012-599생산일자 1993.03.11.
AI 요약
요지
1990.04.04 이전에 이미 건축되었거나 착공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1990.04.04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제18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1990.04.04 이전에 이미 건축되었거나 착공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1990.04.04 개정전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제1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1990.04.04이후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신축 건축물 전체 또는 기존건축물의 증측부분에 대하여 개정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규칙 제18조 제3항의 개정(1990.04.04)전에 준공된 건물의 토지에 개정후에

 -> 별개의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의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계산은

* 당해 질의의 경우도 기존 질의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