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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준비금을 합병법인의 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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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준비금을 합병법인의 잉여금 처분 시 이익 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법인46012-603생산일자 1993.03.11.
AI 요약
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으로서 흡수합병된 피합병법인이 기 신고 조정된 제 준비금은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것으로 보임.
회신
귀 질의[1ㆍ2]의 경우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으로서 흡수합병된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기신고조정된 제준비금은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것으로 보이며, 질의[3]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각각의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

 [질의1] 세무조정상 손금과 익금(환입) 처리한 피합병법인의 조감법상 준비금을 합병후 합병법인의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시 이익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사업연도중에 합병을 한 경우)

 [질의2] 사업연도 종료일(각각 12월말 법인일)에 합병등기를 하고 합볍법인이 합병후 최초로 잉여금 처분시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분에 대한 조감법상의 제준비금을 이익처분을 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손금산입사항의 적법성 여부

 [질의3] 피합병볍인의 최종사업연도에도 수출손실준비금과 기술개발 준비금의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