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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공매출에 대한 공사수입과 공사원가를 부인하고 상여처분 시 적법성 여부
법인46012-621생산일자 1993.03.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신고한 가공 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 이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동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신고한 가공 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 이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동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상의 상여처분금액이 당해 가공수입금액에 직접대응되는 원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시공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2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로 기재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동법 제13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상여처분 귀속자의 사망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당사의 건설공사 중, 계약금액 1억원의 A공사에 대하여 당사는 공사수입 1억원 공사원가 1억2천만원으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관할 과세 관청에서는 당사의 A공사에 대하여 당사가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공사수입과 지출 모두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을 갱정결정하면서, 공사 수입 1억원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공사원가 1억2천만원은 원가에서 공제하여 원가전액을 인정 상여 처분하였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를 갱정 결정을 하면서 A공사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매출 1억원에 대한 매출세액 1천만원도 감액결정 하면서, 동 매출 세금계산서 1억원에 대한 가산세 2백만원을 적용하였음.

[질의1]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 갱정 결정에 있어서 공사원가 1억2천만원 상여처분의 적부, 당사의 소견은 A공사의 수입과 지출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였다면 상여처분할 대상 금액이 없으며, 소득의 귀속자도 없으므로 상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만약 상여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수입 1억원과 지출 1억2천만원의 차액 2천만원만 상여 처분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됨.

[질의2]

 부가가치세를 갱정 결정함에 있어, 매출 세금계산서 1억원에 대하여 불명 가산세 2백만원 적용의 당부, 당사의 소견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용은, 동법 제22조 2항 1호 및 2호에서 제16조 1항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라고 하고, 동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이 없었다고 인정하여여 갱정결정 하였으면 동가산세 적용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됨.

[질의3]

 법인세 과세표준 갱정 결정에 따라 상여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하였으나, 구소득세법 기본통칙 8-1-7...142에 의거 상여 처분된 소득금액을 원천징수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