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현지법인이 명목상의 법인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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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이 명목상의 법인인 경우에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법인46012-622생산일자 1993.03.13.
AI 요약
요지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회계처리내역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현지법인이 Paper Company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해외현지법인의 소득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당해법인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
○ 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