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원의 휴양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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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원의 휴양시설로 이용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법인46012-628생산일자 1993.03.15.
AI 요약
요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휴양시설이 아니며 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자산을 취득관리 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휴양시설이 아니며 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정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은 동법시행령 제30조의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법인체로서 ○○도에 1990년도 신축 완공된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전직원들의 휴양시설로 사용할 경우
1) 오피스텔 구입후 ○○도의 지역적인 여건에 직원들의 년중 휴양장소로 사용함에 있어 비업무용 부동산에 적용되는지 여부
2) 상기 1)의 오피스텔에 대한 공과금 및 관리비를 복리후생적인 손비로 인정가능한지의 여부(오피스텔 내에 취사시설과 숙박시설이 되어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