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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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할 경우 손금산입방법법인46012-631생산일자 1993.03.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지하상가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지하상가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산입방법>
○ 지하상가를 임대, 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지하상가 점용허가를 얻어 20년간 사용수익할 경우 기부채납한 지하상가 건설비의 손금산입방법
갑설) 본 기부채납은 사용수익권의 대가이므로 20년(사용기간) 동안 균등상각액을 손금 산입함.
을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므로 균등상각액은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 산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