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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만기상환할증금의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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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환사채의 만기상환할증금의 원천징수 이자소득의 해당 여부
법인46012-632생산일자 1993.03.15.
AI 요약
요지
전환사채에 있어서 그 소지인이 전환권 청구기한까지 동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발행법인이 만기상환 시에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로 보는 것임
회신
1. 전환사채에 있어서 그 소지인이 전환권 청구기한까지 동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발행법인이 만기상환시에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 기본통칙 2-9-20...16 참조) 2. 이 경우 인정이자등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이자율은 당해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을 사채발행일로 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상당하는 이자율에 당해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한 율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는 1989년 05월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만기 상환일이 도래함에 따라 동 전환사채(별첨 발행 조건 참조)의 전환사채 상환손실에 대한 세법상의 의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1992.12.31 일시 상환하는 전환사채 상환손실 3,522,120천원이 지급이자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산식에 의해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동 전환사채 상환손실 금액이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인정이자 계산시 동 전환사채 상환손실 3,522,120천원(23.5%)과 관련하여 이자율계산 방법은 어느것인지 여부.

 <갑설> 표면금리 7%에 5.5%를 합산한 12,5%를 이자율로 봄.

  (이유) 전환사채 발행당시 일반사채 금리 12.5%를 기준으로 발행하였으며 매년 지급한 사채이자 7%를 공제한 5.5%만 년 복리기준으로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

 <을설> 표면금리 7%에 23.52%를 합산한 30.53%를 이자율로 봄.

  (이유) 전환사채 상환손실의 지급의무가 당기에 확정되었으므로 당기 표면금리 7%에 상환손실 23.52%를 합산해야 함.

 <병설> 표면금리 7%를 이자율로 봄.

  (이유) 전환권 대가를 감안하여 표면금리 7%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며 주식 전환시에는 상환손실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