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보증전환사채를 다음과 같이 발행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1. 이율 : 연이율 7%. 단, 사채원금의 상환기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채권에 대한 보장수익율은 연12.5% 복리로 함.
2. 상환기일 및 방법 :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는 사채권은 사채원금의 119.53%에 해당하는 금액을 1992년12월31일에 일시에 상환하기로 함.(사채원금의 상환액 119.53%는 원금 100%와 12.5% - 7% = 5.5%의 3년 복리수익율 보충액 19.53% 임.)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이자율 적용시 적용대상이 되는 이자율 여부
② 법인세법 제16조 11호 건설지급이자 계산시 적용대상 이자율 여부
③ 법인세법 제18조의3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차입금의 적수계산시 사용되는 이자율 여부
질의 ①②③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이자율은 실제 지급되는 이자 상당액의 이자율인 19.53%이다.
(을설) 19.53%는 (12.5%-7%) x 3 = 16.5%에 수익률 보장을 위한 보상적인 복리이율 3.03%가 추가된 것이므로 실제 이자율인 16.5%를 적용해야 한다는 양설이 있는 바 위 (갑) (을)설 및 기타 적용될 수 있는 이자율을 자세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이자계산과 이자적용의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