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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환사채를 만기에 상환할증금을 지급 시 이자율 계산 방법
법인46012-633생산일자 1993.03.15.
AI 요약
요지
전환사채를 만기에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할 이자율은 당해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을 사채발행일로 부터 상환일 까지 의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상당하는 이자율에 당해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한 율로 하는 것임
회신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만기에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등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할 이자율은 당해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을 사채발행일로 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상당하는 이자율에 당해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한 율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보증전환사채를 다음과 같이 발행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1. 이율 : 연이율 7%. 단, 사채원금의 상환기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채권에 대한 보장수익율은 연12.5% 복리로 함.

 2. 상환기일 및 방법 :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는 사채권은 사채원금의 119.53%에 해당하는 금액을 1992년12월31일에 일시에 상환하기로 함.(사채원금의 상환액 119.53%는 원금 100%와 12.5% - 7% = 5.5%의 3년 복리수익율 보충액 19.53% 임.)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이자율 적용시 적용대상이 되는 이자율 여부

 ② 법인세법 제16조 11호 건설지급이자 계산시 적용대상 이자율 여부

 ③ 법인세법 제18조의3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차입금의 적수계산시 사용되는 이자율 여부

 질의 ①②③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이자율은 실제 지급되는 이자 상당액의 이자율인 19.53%이다.

  (을설) 19.53%는 (12.5%-7%) x 3 = 16.5%에 수익률 보장을 위한 보상적인 복리이율 3.03%가 추가된 것이므로 실제 이자율인 16.5%를 적용해야 한다는 양설이 있는 바 위 (갑) (을)설 및 기타 적용될 수 있는 이자율을 자세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이자계산과 이자적용의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