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설박물관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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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설박물관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여부법인46012-642생산일자 1993.03.16.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설립 등기되지 아니한 것 중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법인으로 보아 관련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설박물관의 실체가 “재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으로 설립등기되지 아니한 것중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아 관련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설박물관의 실체가 “재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1항에 의거 문화공보부장관으로 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설박물관이
1. 비영리공익법인에 속하는지 개인사업자에 속하는지 여부
2.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정관 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법인세법 제67조 【사업자등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5조 【법인의 설립신고】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격이 없는 단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