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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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방법법인46012-643생산일자 1993.03.16.
AI 요약
요지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구분경리 하는 경우 업종이 동일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손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과세기간중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구분에 대하여
갑설 : 규칙 제25조 제3항을 보완한 통칙 2-1-14에 결거되어 있지 않으면 감면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기부금)이므로 과세사업 개별손금에 해당
을설 : 감면사업과 기타소득(수입이자, 수입배당금)의 공통손금으로 소득금액에 따라 안분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공통손익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