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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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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
법인46012-652생산일자 1993.03.17.
AI 요약
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 등이 제한된 이후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등이 제한된 이후 취득한 토지는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내의 토지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날인지 택지개발계획승인이 되어 사업인정고시된 날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