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술수출 후 로얄티에 기술소득공제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술수출 후 로얄티에 기술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법인46012-653생산일자 1993.03.17.
AI 요약
요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후단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나, 국외원천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후단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나, 이경우 국외원천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말레이시아에 기술을 수출하고 로얄티를 수취하였을 경우에 조감법상의 기술소득공제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적용방법 여부

<예시>

 총 로얄티발생액 US$ 90,000

 수 령 액 81,000

 말레이시아 원천징수세액 9,000

갑설) 기술소득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별개의 것으로서 총로얄티 발생액 $90,000의 50%를 소득공제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9,000) 적용

을설)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기술소득공제액($45,000)을 차감한 국외원천소득에서 납부한 세액상당액($4,500)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 법인세법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