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비업무용토지의 가액 결정에 있어서 공...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업무용토지의 가액 결정에 있어서 공시지가가 없는 지번의 공시지가산정방법
법인46012-654생산일자 1993.03.17.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1호의 자산은 동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 의거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동시행규칙 제18조제17항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자산은 동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 의거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동시행규칙 제18조제17항이 정하는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누락사실을 알리고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가 토지가액이 전혀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

 (지방군수가 발행한 토지가액확인원에 의하여 확인)

 ○ 토지가액의 적용방법 여부

  갑설)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함

  을설) 인근 동일지목의 토지가액으로 함

  병설) 실제사용용도에 의해 사용용도가 동일한 지목의 지번가액으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8항, 제9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기준시가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