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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토지의 가액 결정에 있어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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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토지의 가액 결정에 있어서 공시지가가 없는 지번의 공시지가산정방법
법인46012-654생산일자 1993.03.17.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1호의 자산은 동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 의거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동시행규칙 제18조제17항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자산은 동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 의거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동시행규칙 제18조제17항이 정하는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누락사실을 알리고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가 토지가액이 전혀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

 (지방군수가 발행한 토지가액확인원에 의하여 확인)

 ○ 토지가액의 적용방법 여부

  갑설)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함

  을설) 인근 동일지목의 토지가액으로 함

  병설) 실제사용용도에 의해 사용용도가 동일한 지목의 지번가액으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8항, 제9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기준시가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