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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들의 명의로 구입 후 장부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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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발기인들의 명의로 구입 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양도 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여부
법인46012-663생산일자 1993.03.1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상의 부동산이 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부동산취득자금의 귀속주체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상의 부동산이 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부동산취득자금의 귀속주체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9.03.22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

1991.04.22 법인설립정관 작성

1991.04.03 사업자등록

1989.08월부터 발기인들의 명의로 구입한 토지를 법인설립후 법인 명의로 명의변경하지 않고 장부에 계상하지도 않은 상태로 타인에 양도한 경우 법인소유로 토지의 양도로 보아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 통칙 1-2-9...3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