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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과수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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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 과수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여부
법인46012-664생산일자 1993.03.18.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과수원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과수원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외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1...20 참조)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내국법인이 전답에서 잔디를 재배하여 조경용(공원묘지등) 등으로 이를 잔디포 현지에서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 법인세법 제1조에 게기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영리내국법인이 「사회복지법인 평안의집」에서 직접 생산ㆍ판매하는 “배”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배 재배생산

  -> 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소득(01131 과실생산업)”에 해당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1...20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