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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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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다 양도 시 취득가액의 적용방법
법인46012-665생산일자 1993.03.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9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9항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 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산가액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참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면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1989년12월에 토지 및 건물을 출연받아 정상가액으로 볼수없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금액 기장처리하고 수익용자산으로 전환하여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 미계상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1993년02월에 처분한 경우 특별부가세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취득가액 계산 여부

1) 특별부가세 산출시의 취득가액

 가) 장부에 기장한 가액

 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가액 환산액

2) 법인 소득금액 산정시의 취득가액

 가) 장부에 기장한 가액

 나) 특별부가세 산출시의 취득가액 환산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 법인세법 제59조의2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