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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일부 누락신고 되었을 때 신고여부 및 가산세 여부
법인46012-668생산일자 1993.03.1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거 당초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2-8...22 참조), 2. 내국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문나시는 구체적인 법조를 적시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A주식회사(자본금 1억원)가 B라는 합자회사(자본금 1천만원)는 자본금은 1천만원이지만(실제자산 공장부지 약5,000평 시가 10억호가 1991년도 감정원 감정가액 6억5,000만원)

 A와 B사가 합병코져하여 법무사와 상의하였드니 B의 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후 A(주)사가 흡수합병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를때 A(주)회사가 B(주)회사를 흡수합병 했을때 어떤 명목의 세금이 얼마만큼 부과 되겠는지 여부

나. 고의든 과실이든 부가세가 일부 누락신고 되었을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합니까 신고누락된분은 다음연도에 신고하고 납세만 하면 되는지 여부, 경과조치는 어떠한 게재가 있는지 여부